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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간호지원사란 1급 간호지원사 2급간호지원사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이제는 변경이 된다. 현재는 간호조무사로 된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변경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와 자격을 부여해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된 간호인련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

2급 간호지원사로 분류를 하게 된다.

복지부는 20일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명칭이 간호지원사로 변경되고 간호지원사는

교육 수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분류된다.

지금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 했지만 엄격한 관리와 수급

조절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진중인 것이다.

 

 

간호지원사는 시·도지사가 아닌 복지부 장관이 1급은 '면허'로, 2급은 '자격'으로

각각 부여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추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교육과정 등을 거친 경우 1급 간호지원사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명확지 않아 효율적 업무 수행이 어렵고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간호지원사가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간호사는 전문대나 종합대학의 간호학과에서 배출됐지만 간호조무사는 학원을

중심으로 양성돼 부실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간호지원사 양성기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과정·시간, 실습교육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에만 간호지원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간호지원사에 대한 면허·자격 신고 제도도 도입돼, 면허 혹은 자격을 가진 사람이 3년에

 1번 신고하도록 했다.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간호인력 체계 개편방안은 지난 2013년 이후 복지부가 추진하던 간호인력 개편 작업의

결과물이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충하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였던 병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포괄간호 서비스

 도입 속도를 높이자는 요구가 많았고, 이를 위해서는 간호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과 별도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휴 간호사'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간호대학 정원은 2007년 1만1천명에서 올해 1만9천명까지 늘어났지만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들이 많아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 인력난이 여전히 심하다.

 간호사 면허등록자 32만명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45% 수준인 15만명에 불과하다.  

2014년 말 현재 간호사 면허등록자는 32만 3041명으로 이중 활동 인원은 14만 7210명이며,

 간호조무사는 60만 1941명 중 활동 인원은 13만 5636명이다.
간호사는 연간 1만 5000명이 배출되고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3만 7000명이 배출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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