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송

그것이알고싶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공소시효 날짜 최군 익산경찰서 81년생 김씨 임씨

 

 

어제 방송한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

방송이 나간 후에 많은 시청자들이 재수사를 요청하고 비난이 쇄도 하고 있다.

 

과연 익산 경찰서에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을 재수사를 할 것인가?

약촌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22일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앞으로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서 재수가가 이뤄질 수 있을까?

사건은 15년 전 2000년 여름 전북 익산의 약촌사거리에서 발생을 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당시에 택시기자는 어깨와 가슴 등 무려 12군데나 잔인하게 칼로 찔려 사망을 했고 동네 다방에서

배달을 하던 15살 소년이 사건을 목격했가고 진술을 했다. 하지만 목격자로 사건을 신고한 최군은

3일만에 살인범이 되어 버린것이다.

 

 

제작진은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은 사건의 진범을 알고있다는 제보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15년이 지난 2000년 여름 전국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의 친구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소문의 주인공인 김 씨는 2003년 사건의 용의자로 오르면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에 김 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이유까지 모두 털어놓으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의 친구들이 피가 묻은 칼을 목격한 것도 일치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 있지만 검찰은 김 씨에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있지만 칼의 행방을 찾기 힘들어

물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후로 김 씨는 처음 자백을 한 것을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되면서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섰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한은" 김 씨와 그를 숨겨준 임 씨가 정신병원에 함께 입원을 한 후에

진술을 번복하자고 모의했다"며 "검찰이 자신들을 잡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과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성의하게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범인으로 지목된 용의자가 검거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익산 경찰서에서는

해당 택시를 목격한 목겨자을 용의자로 확신하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을 했다.

그 사건으로 그는 결국 10년형을 살아야 했다.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감방에서 형을 살아야 했던 사람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에 이의를

재기했다. 그가 범인이 확실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살인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81년생 익산에 거주하는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패거리 중 김씨와 임씨였다. 이들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떠벌이고 나녔다.

 

 

최군이 익산경찰서 당시 사건 담당팀으로부터 여관에 끌려가 끊임없는 폭행을 당해 결국 거짓 혐의 인정을 하고 소년원에 들어간 지 3년만인 2003년, 당시 택시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군산경찰서 담당 형사 황 반장은 수사 도중 이들 소문을 듣고 찾아가 경찰조사에서 이들의 범행을 받아내 강도 살인죄, 범인 은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고 이들은 긴급체포된 지 48시간만에 풀려났다. 담당 검사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국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군산경찰서 황 반장은 쓰레기매립지에 버렸다는 범행도구인 칼을 찾기 위해 또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황반장은 이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체포돼 교도소에 복역 중이고 3년 째 살고 있는데, 그 재판이 계류 중이 아니고 형이 확정된거다. 이거에 다른 범인이 있다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며 검찰과 경찰의 암묵적 카르텔에 허탈해했다.

 


반면 5년 전 출소한 최군은 "내가 왜 여기 있나 싶고, 제일 원망 많이 한 건 경찰이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아는 경찰이 있길래 뭐하냐고 물어봤다. 무슨 칼이냐고 하니까 살인사건임을 알게됐고 그는 경찰을 돕고자 "당시 사람이 뛰쳐나가는 걸 봤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을 도우려 했던 15살 소년 최군은 택시기사를 살인했다는 누명을 썼다. 경찰들로부터 살인 누명을 쓰게 된 것이었다.
경찰의 수사결과대로라면 사건 당일 최군은 배달일을 하다 택시기사와 싸움이 붙었고 가지고 다니던 칼을 들고 그를 찔렀다는 진술이 있다. 이에 구조대원 또한 "이거 이상한거다. 칼을 들고 오는 게 보이면 문을 잠그지 않겠느냐"고 했다.

 


피해자 택시회사 관계자 또한 "어떤 사람이 됐던 그걸 쳐다보고만 있는 사람이 어딨겠느냐"고 했다. 석연찮은 건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은 범행도구가 최군이 오토바이 공구함 안에 넣고 다니는 과도칼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도 칼과 피해자 몸의 칼자국 크기가 안 맞으니 결국 경찰은 그가 일하는 다

식칼을 범행도구라고 했다.  

 


최군은 "여관에서 몇 시간 동안 형사 5명 정도가 있었고 그 팀이 나를 계속 때렸다"고 했다. 그는 "너무 맞고 잠을 안 재우니까 무서웠다. 흔히 말하는 몇 대 맞았다가 아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나올때까지 맞았다"고 했다. 범행을 부인하면 더욱 폭행이 심해졌다고 했다. 결국 경찰이 원하는대로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덕분에 경찰은 표창장과 포상까지 받았다.  

 


최군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정말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 내가 왜 내 아들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느냐고 하니까 그럼 누가 내가 했다 하냐고 하더라. 형사가 아들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이 다 부어가지고 울면서 나오더라. 그러면서 다시는 엄마도 면회를 안 시켜준다고"라며 눈물을 흘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