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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 눈 광주 불낙집 고부간 상표권 분쟁 원조삼희불낙 44년 불낙 전문점 김순례 전 며느리 최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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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간 상표권 분쟁 44년 불낙 집

 

 

오늘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의 상표권 전쟁을 방송한다.

낙지는 옛날부터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음식으로 뻘속의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다고 했다. 여름에 더위에 쓰러진 소도 낙지를 먹으면 그자리에서 일어날 정도로

아주 영양만점의 보양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몸에 좋은 낙지 때문에 원수가 된 가족이 있다. 시어머니 김순례씨와

전 며느리 최미라씨다.

시어머니가 갑작이 전 며느리가 하고 있는 낙지 음식점 200m 옆에 가게 이름도 똑같이

해서 음식점을 차렸다고 한다.

 

 

똑같은 상호와 메뉴 때문에 손님들도 어느곳이 원조인지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할 정다. 시어머니는 식당의 상호 뿐만아니라 식당의 주메뉴인 "불낙"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 시어머니는 전 며느리를 상대로 간판을 내리라는 소송까지 걸었다.

예전의 한 가족에서 지금은 철천지원수가 되버린 고부사이.

왜 같은 상호를 놓고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

시어머니는 44년 동안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해온 가게를 전 며느리가

상호를 특허정에 등록을 하면서 이런일이 시작이 됐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가게를 차려주고 "불낙" 비법을 전수 한것도 자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며느리가 괘씸해 원조 불낙의 맛을 보여주고자 가게를 차린것이라고 한다.

할머니는 올해 40인 며느리가 40년을 넘게 해온 불낙집 간판을 자신의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상표권을 자지고 있는 것은 며느리다.

 

 

"불낙"낙지 전문점의 상표권을 가지고 며느리는 가게를 1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다.

며니르 최씨도 자신의 음식점 옆에 전 시어머니가 똑같은 가게를 차린 것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다고 하고 있다.

몇년 동안 연락 없이 살던 시어머니가 왜 이제와서 상표권을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최씨는 6년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했다.

최시는 전 시어머니에게 가게와 모든 영업권을 3억에 넘겨받았다고 한다.

이후로 시어머니는 가게가 잘 되지 않아 7년전 가게를 정리 했다는 것이다.

전 며느리 최씨가 노력으로 일군 가게가 잘 되자 똑같은 상호와 메뉴로 음식점을

차리고 자신의 상호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표권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의 소송.

과연 누가 진짜 상표권에 주인인 것일까?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원조삼희불낙이라는 곳이 김순례 할머니가 충장로 5가에서

1971년 운영하던 어머님이 오픈하셨다고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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