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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스토리눈 좌우가 바뀐 빌라 뒤바뀐 빌라 16세대 옆집이 내집 건축물대장 현황도

 

오늘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뒤바뀐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좌우가 바뀐 23년된 빌라가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201호 박창식 씨는 14년 전

경매를 통해서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2013년 8월 한 남성이 찾아와서 집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남성은 202호를 공매로 산 사람이였다.

그는 자신이 공매로 구입한 집은 건축물대장 현황도에는 202호가 아니라 201호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2014년 4월 201호에 갈고 있는 사람은 202호 사람에게 소송을 당했다.

집에서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공매로 집을 매매한 날짜로 부터 월80만원씩

거의 4천만이 넘는 임대료까지 요구를 했다.

집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빌라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매를 받은 202호 사람이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집을 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2호 사람도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다.

적은 돈으로 결혼을 하는 여동생을 위해서 신혼집을 구해주려고 했다가 이런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있다.

집을 비워주지 않는 201호 때문에 자신의 여동생이 집을 두고도 월세방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호 사람의 주장은 202호 사람이

2011년 공매를 받은 후 연락이 한번도 없다가 소송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

과연 집이 바뀐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인테리어를 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있어 옆집과 집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건축법에는 건축물에 대한 분쟁시 우선시 되는 것이 건축물대장 현황도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는 집주인만이 뗄 수 있는 것이라 공매나 경매로 집을 살 때

특히 더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에 왜? 빌라의 좌우가 바뀐것일까? 시청에서는 건축 시공사에서 호수표찰을

잘못 붙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을 건축한 건축사는 이미 10년 전에 부도가 난 곳이다.

오로지 빌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연 다른 해결책을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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