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방송

불만제로 고데기 전기머리인두 KC마크 불법 고데기

만제로 고데기 전기머리인두

 KC마크 불법 고데기

 

-위험천만한 고데기(전기머리인두)-

불만제로에서는 우리가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

방송에서는 KC마크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5개의 고데기 제품들에

대해서 나온다.

고데기는 전기제품인 만큼 전기용룸 안전관리법에 따라 강제인증을

받아야 한다.

과연 이렇게 KC마크를 받은 고데기 제품을 믿고 사용해도 좋을까?

불만제로에서는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에서 인기리에 팔리고 있는

제품 20개를 정해서 검사함 결과 20개 제품중 5개 제품은 KC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과는 다르게 불법제품였다.

방송에 나온 한피해자는 고데기에서 불이 나서 부엌이 다 타고 거실도

다 탔다고 한다.

고데기는 뜨겁게 달궈지는 특성상 화상을 입은 피해자도 많이 나타난다.

머리 손질을 하다 보면 화상을 입는 곳은 얼굴, 이마. 손 등 다 눈에 띄는

부위다.

제작진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고데기 발열판의 평균 온도를 확인한

결과 무려 150~200도 정도의 온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피부는 60도 온도에 5초만 닿아도 2도 화상을 입는다.

고데기의 온도는 실수로 살짝 스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온도다.

한 유명한 회사의 제품인 경우 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 진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에서 안전장치라고 주는 것은

달랑 면장갑이라고 하는데~~~~

고데기는 피부 화상 뿐아니라 폭발과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고데기로 인해 화재 피해를 입은 신의미씨의 경우에는 약 5천만원이라는

재산피해를 입을 정도로 끔찍한 대형화재가 일어 났다고 한다.

과연 고데기의 의한 빈번한 폭발고 화재의 원인은 무엇일까?

소비자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고데기를 불만제로에서 알아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