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금 금액 자녀세액공제 신청방법
1인당 평균 7만 1000원
연말정산 추가환급금이 지급이 된다.
정부는 세액공제율도 함께 현행 12%→15% 올린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이
12일 국화 본회의를 통과를 했기에 지급이 가능하다.
13월에 보너스로 생각을 했던 직장인들에게는 조금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나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국가 살림을 하는 것에는 약간 문제가 많은 듯 하다.
변경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을 돌려 받는 직장인은 638만명 정도다.
돈으로 총 4560억원으로 알려진다. 이것은 1인당 평균 7만 1000원 정도인
금액이다.
자녀세액공제은 경우는 3자녀 이상 공제액을 1인당 20만원→ 3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6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5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출생과 입양 세액공제는 1인당 30만원으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것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재 12%→ 15%로 올렸고 좋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돟 현재 12%→15%로 올가 간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에 맞는 직장인은 총급여와 산출세액에 따라 최대 22만원까지
환급을 받고 연근세액공제로는 13만2000원, 보험료 세액공제로는 3만3000원. 표준세액공제는
1만1000원을 최대로 돌려 받들 수 있다.
1인당 환급액은 이달 월급날 돌려 받는다.하지만 이미 5월 급여를 받은 20% 정도의
직장인들은 회사의 원천징수 재정산에 따라 환급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
추가로 환급 받기 위해서 직장인들이 개인적으로 서류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
이미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제출한 자료로 재정산이 이루워진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는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