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에서는 경남 양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산부인과 앞에는 출산도중 의료사고로 인해서 아이를 잃고 아내까지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남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아내는 진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권유로 유도분만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사고 발생일은 9월 21일로
출산 예정일이 지난 상황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한
날이다. 첫째 아이를 낳고 7년 만에 둘째를 낳는 날, 어느 날보다 행복해야 할 날이 지옥
같은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잘 내려오지 않자 간호과장이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가 두
차례 배를 밀었고 그 상황에서 아내는 의식을 잃고 만 것이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로 옮겨진 아내는 사고가 발생하고 20여 분 뒤에 대학병원으로 이송
되었지만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장은 멈춰있는 상황이였다.
응급수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틀 만에 사암을 하고 아내는 지금까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상태다. 산부인과 측은 대학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분만실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부터 대학병원에 옮겨지기까지 30분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편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직접 올려 자신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병원이 제대로
된 사과와 조치, 그리고 수술실 CCTV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편의 청원은 이미
10만명이 넘게 동참을 하고 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를 놓고 환자 권리를 위해 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진료
의촉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한
산부인과는 CCTV가 없어 남편은 더욱 비통해 하고 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사건이 발생한 날의 진실규명을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남편. 수 많은 수술실
사고로 인해 CCTV설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