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미소금융재단만 가능 휴면예금액
전국은행연합회
고객들의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 준다고 알려진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부터 2015년 3월까지 시중운행 17곳의
휴면예금이 1조 1995억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 휴면계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중에 5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계좌를 말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인터넷 휴면계좌 통합 조회시스템"을 이용해서
휴면계좌 예금을 간편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ㄹ이 휴면계좌 조회 시스템에 접속할 하게 되면 미소금융재단이
보유한 계좌만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중은행에 남아 있는 휴면계좌에 예금은
조회를 할 수 없다.
시중은행에 남아 있는 계좌에 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야 확인을 할 수 있는 이 휴면예금 금액이 무려 2585만 계좌에 총 20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회되지 않는 미출연계좌는 압류, 지급정지계좌, 공동명의계좌, 임의단체
명의계좌, 비실명계좌 등과 일부 휴면성계좌로 통합조회 실익기 크지 않다고 하며
시중은행도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 포함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한다.
혹시 하는 사람들이 돈을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휴면계좌조회 시스템은 은행이나 여러 금융기관에서 방치된 예금이나 보럼금을 조회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가능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일반 시중은행과 제 2금융권, 생명보험 , 손해보험, 우체국, 등 다양한 기관의 자기
휴면계좌를 아주 쉽게 통합조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다.
또한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
만약 2년이 경과 된 때에도 청구를 하지 않으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미소금융에 넘어간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기만 하면
다시 상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은 2년, 은행은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
금융감독원과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국민들도
모르게 은행권에 잠자고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관련 법령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