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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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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기준

 

 

받아도 억울하고 못 받아도 억울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오늘 방송되는 불만제로에서는 격락손해라는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제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된 자동차. 한 가정에 두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 해마다 가정에서 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만 해도 어마어마 하다.

오늘 불만제로에서는 소비자들이 잘 알고 있지 못 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 "격락손해" 즉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 방송한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보상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상대차량에

의해서 차량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자동차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자동차 보험사들의 약관에는 출고 1~2년된 차량에만 자동차시세하락손해를

지급되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사고가 나면 출고된 연식과는 상관없이 파손된 부위에 따라 차에 가격이

떨어지는데 2년 이내의 차량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 2년이 지난 차량은

소비자들이 차량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약관에는 출고된지 1년 미만인 차가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이상이 나오면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손애로 인정해서 가격하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

1년이상 2년 미만은 사고 차량의 수리비가 20%이상 나오면 10%를 시세하락손해로

인정하고 있고 3년 이상 차량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보험이 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격락손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다고 하고 있다.

격락손해 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도 보험료를 요구하면 보험회사는

터무니 없는 시세하락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 약관에 믄제점이 있다.

새 차를 뽑은지 10일만에 사고르르 당한 사람이 차량수리비로 415만원이라는

수리비가 나왔는데 차량 가격에 20%가 약간 안 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시세하락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새차 주인은 너무 억울해서 금용감독원에 민원을 올렸다. 그뒤 보험회사로 부터

위로금으로 20~3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들려 왔다고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올렸던 글을 지워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

자동차보험회사는 격락손해 약관에 나와 있는데로 자동차 가격 전부를 보상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보험사는 소송해서 이기면 시세하락금을 보상해

주겠다고 한다. 결국 시세하락금 약관이 있어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민사소송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자동차를 구매한지 18일 만에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났고

새차의 자동차 가격이 400만원이나 하락을 했다.

하지만 새차 주인은 자동차보험사로 부터 시세하락금을 60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

새차주인은 지난 2월까지 재판 2심까지 가서 시세하락금 전부를 보상 받았다고

하는데. 이처럼 개인이 거대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지만

시세하락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금에 상황에 대해서 불만제로에서

낱낱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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