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정해졌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설해서 국세청에서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한 후에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는데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기재부는 배우가,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연간소득 1300만원 미만인
경우와 근로자,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도에는 40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장려금을 올해 처름으로 지급하는데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자녀수 제한없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혹은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가 되며, 그 후에 신청 계좌로 입금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첫 시행한 근로장려금을 지난 5년간 321만 가구에
총 2조4684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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